입소절차 및 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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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방문 조사

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 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하며, 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  인력이 아래 '방문조사'의 해당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.

※ 등급 판정

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~5등급,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. 등급판정을 받은 후 요양원과 소통하여 입소준비 서류와 개인물품을 준비하여 입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
신청서 작성 및 심의

장기요양신청서 작성

▸의사 소견서 첨부

▸인정조사 결과


기초생활수급자 • 차상위계층

▸신청: 관할 읍,면,동사무소

▸서류접수: 시청 사회복지과

방문 조사

신체기능 12가지 항목

인지기능 7가지 항목

행동변화 14가지 항목

간호처치 9가지 항목

재활(운동장애, 관절제한) 10가지 항목

등급 판정

1등급: 95점 이상

2등급: 75점 이상 95점 미만

3등급: 60점 이상 75점 미만

4등급: 51점 이상 60점 미만

5등급: 45점 이상 51점 미만&치매

인지지원등급: 45점 미만&치매

입소준비 및 계약서 작성

노인장기요양인정서 

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
전염유무(감염병)에 대한 건강진단서

처방전(상시 복용 약) 및 의사소견서

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

급여제공 계약서 작성 및 입소

입소비용 안내


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"시설급여 기관 비용" 기준으로 장기요양수가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8~12%이며, 기초생활수급자는 100% 무료 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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